이동수단과 관련한 산업(모빌리티 산업)은 그동안 규제 문제로 좌절한 스타트업들이 유독 많은 분야였다. 2013년에 한국에 진출했던 우버가 현행법 위반과 택시업계의 조직적 반발로 퇴출된 이후,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을 향한 규제와 기득권의 압박은 반복돼왔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 스타트업 '헤이딜러'는 규제로 인해 폐업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례다. 헤이딜러는 2016년 오프라인 영업장 등 시설구비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대못규제가 시행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에 정부가 단속유예 및 제도개선을 약속하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사실 해당 규제는 올해 들어서야 완전히 폐지됐다.
카풀서비스는 우버 퇴출 이래 국내법에 허용된 '출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했지만 규제와 기득권의 압박은 여전했다. 경찰이 하루 3회 이상 운행한 운전자를 소환 조사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스타트업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택시업계는 규제 해커톤과 국회토론회마저 무산시키는 실력행사를 통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3위 업체 티티카카는 문을 닫고, 2위 업체 럭시는 카카오에 인수됐으며, 1위 업체 풀러스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정부가 규제혁신 방향으로 제시한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평가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하면 된다. 복잡 다양한 허가제도에다, 법에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한국형 규제의 문제점이 집약된 분야가 바로 모빌리티 산업이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은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서비스 성장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약속한 '규제 샌드박스'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모빌리티 등 시급한 분야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 이제는 스타트업 잔혹사를 끝내야 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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