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망 중립성의 개념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던 때,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고 중ㆍ소 스타트업 위주로 구성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한국통신이 국가 주도의 초고속 인프라를 구축할 당시만 해도 네트워크 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많은 인터넷 기업이 존재하던 초창기와는 달리 구글ㆍ아마존ㆍ네이버와 같은 공룡 포털기업이 독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구축한 망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페이스북 접속경로 강제변경 사건에서 확인했듯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발의한 ICT 뉴노멀법은 이 같은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 CPND(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의 경계가 무너지고 시장이 융합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모든 기업에게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제부터는 소비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못지않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중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트래픽을 많이 소모하는 영상 중심의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는 데이터 소비 패턴의 변화 또한 이를 방증한다.
5G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순 없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다른 특성을 갖는 서비스들에 대해 특화된 전용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기술로 각광받는 스마트홈, 자율주행자동차와 기존의 모바일 통신망 등을 분리해 사용함으로써, 특정 망이 영향을 받더라도 다른 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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