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포털의 영향력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번역 서비스, 대리기사 예약, 맛집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영화ㆍ여행ㆍ쇼핑 등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검색 결과를 우선 배치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등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인터넷 포털의 판매 상품 및 시장획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1년 옥션ㆍG마켓 인수합병(M&A) 당시 부가통신사업자인 두 회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시장획정을 했던 선례가 있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유독 네이버 등 포털기업의 시장획정만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음을 증명한 사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통적 영역이 붕괴되는 '융합'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현재 ICT 생태계 또한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에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융합과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로 변화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경계가 사라지는 산업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수평적 규제체계 확립으로 ICT 상생발전은 물론,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및 콘텐츠 개발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해야 할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기업은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한 중견기업이 아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떠오른 대기업이다. 이제부터라도 선행주자와 후발주자가 공정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수평적 규제체계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대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양분이 돼주길 기대해 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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