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삭제요청하면 포털이 임시조치
신용현 의원 "표현의 자유 과하게 침해"
15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5년 간 포털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4년 2만1334건에서 2015년 5만450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만25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 즉각 게시물을 접근금지 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논란이 있다. 특정 정파에 불리한 댓글이나 게시글에 대해, 특정 정파의 지지자 다수가 삭제 요청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매해 수만 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글 게재자와 임시조치 요청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임시조치가 개인 간의 권리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만건에 달했다. 2012년 23만 여 건에서 2015년 48만 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45만 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 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시조치의 미비점들을 바로잡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각별한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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