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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댓글 왜 사라졌나"…포털 '사이버 입막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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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게시글 블라인드 5년간 15만건
누구나 삭제요청하면 포털이 임시조치
신용현 의원 "표현의 자유 과하게 침해"


"내 댓글 왜 사라졌나"…포털 '사이버 입막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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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이 부당한 이유로 삭제 또는 접근이 차단됐다면서 이의를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근거나 사유가 불명확한데도 해당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5년 간 포털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4년 2만1334건에서 2015년 5만450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만25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 즉각 게시물을 접근금지 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논란이 있다. 특정 정파에 불리한 댓글이나 게시글에 대해, 특정 정파의 지지자 다수가 삭제 요청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매해 수만 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글 게재자와 임시조치 요청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임시조치가 개인 간의 권리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만건에 달했다. 2012년 23만 여 건에서 2015년 48만 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45만 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 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시조치의 미비점들을 바로잡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각별한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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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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