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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5%할인 재약정, 기간은 1년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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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약정해도 2년과 할인요율 동일
중도해지때도 2년보다 위약금 적어
"이통사 2년 권유 않는지 감독해야"

통신비 25%할인 재약정, 기간은 1년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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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P) 올라간다. 현재 20%요금할인을 받는 고객도 약정만료까지 6개월이내로 남은 경우라면 위약금없이 재약정이 가능하다. 이때 약정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을 고르는것이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1년이나 2년의 약정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동안 특정요율의 할인을 받는 제도다. 단말기유통법이 2014년 도입되면서 12%로 최초 설정됐다가 2015년 20% 상향된 뒤 이번에 25%로 더 높아지게 됐다. 25%요금할인이 시행되면 6만5000원짜리 요금제는 4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약정을 할 때는 약정기간으로 1년 또는 2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할인요율에는 당연히 아무런 차이가 없다. 때문에 1년으로 재약정해야 중도해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만약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1년 약정자가 위약금 부담이 적다. 2년약정이 의무가입기간이 긴 대신 위약금 부담이 적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20%요금할인의 경우 16개월 정도까지 위약금이 높아지다 이후 차츰 줄어드는 포물선 형태다. 2년가입자가 최대의 위약금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위약금 없이 25%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재약정 의사를 밝혔을 때, 이동통신사들은 재약정기간으로 1년이 아닌 2년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최대한 묶어두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1년이라는 옵션을 안내하지 않고 2년으로 약정할 것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점에 관해서도 당국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요금할인을 받는 SK텔레콤 고객 중 25%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할 의사가 있는 고객은 내일부터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다만 KT나 LG유플러스의 고객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할인율 상향조치가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맞지만, 두 이동통신사는 전산시스템 정비 등의 사전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LG유플러스는 10월중, KT 연내까지 시스템 완비를 할 계획이다.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에 재약정을 하려고 해도 해당 이통사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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