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개선대책은 건설산업 안팎에 제법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적정임금제 등 몇몇 사안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입장차가 커 10년이 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던 의제였다. 일하는 날이 일정치 않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작업환경이 나아지기를 원하지만 건설기업 측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에 부담을 느끼게 돼 양쪽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가 건설분과를 구성한지 4개월이라는 짧은 시일에 노사정 합의안을 만들었다니 찬반을 떠나 사안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면 적잖이 놀랐을 것이다. 여기에는 숨 가쁘게 거의 매주 열린 회의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며 입장을 조정하고 통 크게 합의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결단이 있었다. 또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 관계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쟁점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운영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대한 노동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일반 국민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우호적으로 바꾸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건설투자 확대에 대한 사회적ㆍ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제도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임금상승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미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렵게 될 지도 모른다. 노임을 비롯한 추가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건설기업 쪽에서 요청하는 공사비 현실화와 적정공사비 지급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장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하도급업체가 대책 시행에 따른 부담을 대부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벌어질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적 대리전도 예상된다.
선의가 정책이나 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잘 관리해서 발주자부터 기업과 현장근로자까지 모든 건설생산 참여자들이 상호존중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품격 높은 건설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 그러다보면 건설산업 경쟁력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신뢰는 저절로 따라오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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