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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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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김혜경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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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최근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블록체인은 참가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검증ㆍ기록ㆍ관리하는 분산원장 기술이다. 제3의 중개기관 배제에 따른 효율성, 정보의 공유에 따른 투명성, 위ㆍ변조 방지에 따른 보안성 등을 제고시킬 수 있어 미래금융의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R3CEV, 하이퍼렛저와 같은 다국적 컨소시엄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은행, 증권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도 지난해 말에 사원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고객인증이 첫 사업으로 선정됐고 내년 초에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인증은 이미 시장에 다양한 방법이 도입돼 있어 고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고객인증 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해보는데 더 큰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시스템 안정성이 확인되면 향후에는 더 많은 금융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이 적용될 것이다.

블록체인이 미래금융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국가간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 아직 주목할만한 성공사례가 없는 신기술 분야인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성공에 대한 기대와 실패에 대한 염려가 공존하고 있다. 즉, 블록체인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과 IT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예상치 못한 기술적ㆍ제도적 문제에 봉착할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우선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집중형 금융시스템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전자금융 법규는 분산형 시스템인 블록체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암호화된 정보를 공유하고 영구 저장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정의 및 폐기방법 등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기에도 유리하므로 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혁신을 장려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되게 전달해 새롭고 독창적인 서비스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을 통해 기술 및 제도적인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확실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고 있어 금융권 블록체인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돼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는 금융권 블록체인 사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권 등 관련 업권의 적극적인 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은행연합회 김혜경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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