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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상속세 조세조약의 도입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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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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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세계적으로 경제교역과 사회·문화교류가 증가하면서 국가간 자본과 소득의 이전과 더불어 인적이동도 잦아지고 있다. 어느 국가에 가족이나 재산을 두고 있으면서 사업과 투자,유학 또는 은퇴 후의 새로운 생활터전의 마련을 위하여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재외동포는 718만명이고 이중 중국이 258만명, 미국이 223만명, 일본이 85만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도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016년 6월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그 절반이 중국인이고 미국인이 15만명으로 그 다음이다. 위 숫자를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 5100만명의 20%에 육박하게 된다.
복수의 국가에 가족과 재산이 소재함으로 인하여 소득세와 같이 상속세 분야에서도 새로운 과세문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제 상속 과세에서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상속인은 무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전세계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인은 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재산 소재지국에 대해 당해 상속재산에 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각국의 상속세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고,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소재지를 달리 보기도 하는 등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피상속인이 일본에 상속인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전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과세한다. 일본은 일본대로 상속인의 거주지국이 그 과세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중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일본에서 거주하는 피상속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그가 소유하는 고가의 미술품을 각기 전시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 우리나라는 유체동산인 미술품은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장소가 그 소재지라는 규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전시 목적의 미술품은 물리적 현존에 불구하고 미국 소재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중과세의 위험과 예상외의 과세 가능성은 국가간의 인적·물적 요소의 이동이나 경제·사회적 교류를 저해할 여지가 상당하다.특히 미국과 같이 사후의 재산 분배에 관심이 많아 유언장 작성이 일반화된 국가의 경우에는 보다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직시하여 1927년 국제연맹은 상속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초안을 마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1966년 상속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조약 초안을 만들었다.

미국도 1955년 미·일 상속세 조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국가와 상속세 조약을 체결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인적 이동이 빈번한 국가와 상속세 조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분야에서1970년 일본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 90여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관세분야에서도 2003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5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폭넓은 조세조약망을 형성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여 왔는데, 유독 상속세 조약의 체결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상속세의 세수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일생 동안 축적한 재산 전체가 일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이중으로 매겨질 경우 그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납세자가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헤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상속인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세법에 의하여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상속세조약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상속세 조약이 체결되면 거주지를 이전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대해서 상속세 이중과세의 위험 등이 줄어든다. 게다가 필요한 인적 자본의 이동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원활하게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만일 도입을 결정한다면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와 투자가 많은 미국, 중국, 일본과의 상속세 조약의 체결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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