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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동거는 '대학구조개혁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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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대 국회 재상정 앞두고 공론화 추진
시민·교육단체 "기초학문·지방대 붕괴 우려" 반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대학 정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법안 입법을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지난 19개 국회에서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을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의 의원발의 형태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 사립대에는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을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까지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정원 감축을 하도록 하고, 이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다 자동 폐기됐다. 교육부는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잇따라 권역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대학과 시민단체 등은 평가 기준이 지방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ㆍ사립대 교수회 연합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학구조개혁법은 고등교육체계를 시장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미 관 속에 들어간 법안을 다시 끄집어내 공론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평가제를 통한 대학 구조조정이 기초 학문 기반을 붕괴하거나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불균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25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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