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교육부 관련법안 22건에 대해 논의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폐쇄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가 핵심 법안으로 우선 통과를 추진했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과 '대학구조개혁법'은 자동 폐기됐다.
또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교육부는 이들 법안들의 경우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이번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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