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는 인천시가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또 피학대동물·유기동물이 신고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선 구·군,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도록 했다.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전체 등록대상 10만2000마리 중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은 70%인 7만1632마리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유기·학대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동물 유기·학대를 목격한 시민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자치단체나 지역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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