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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1천만시대'…인천시,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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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반려인구 1000만시대'에 발맞춰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광역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는 인천시가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시 반료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는 시장이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학대동물·유기동물이 신고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선 구·군,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도록 했다.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전체 등록대상 10만2000마리 중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은 70%인 7만1632마리에 그치고 있다.
시는 나머지 반려동물도 모두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유기·학대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동물 유기·학대를 목격한 시민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자치단체나 지역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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