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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경부 통합물관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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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량ㆍ수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기능의 부처 통합을 이루었다. 더불어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용수 등을 포함해 물관리 전체 기능을 통합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물관리기본법과 물관리 기술의 발전기반을 조성해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물기술산업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물관리일원화 3법이 개정 또는 제정돼, 기존틀에서 벗어난 물관리일원화 및 혁신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물관리일원화는 부처별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에서 줄기차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랜 숙원을 현 정부에서 단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물관리정책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의 물관리일원화는 비록 하천시설 관련이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존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관련 조직을 포함하지 않아서 이쉽지만, 앞으로 국가 물 관련 기능이 모두 통합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물관리는 집중호우, 극한가뭄 등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예방에 대비하고,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로 더욱 심화하고 있는 도농 간의 상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국민 물복지를 확대하고,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을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 물관리정책이다.

이젠 통합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부처별 및 부처 내 개별 단위사업을 통합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기능을 조속히 일원화해야 하며, 물관리일원화 3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 관련 사업은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협업 없이 행정구역별로 물확보, 용수공급, 수질오염방지 등의 사업을 개별 단위사업으로 시행해 중복투자로 인해 사업효과가 비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지 못했으며, 사업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분석하기도 어려웠다. 통합상수도, 유역하수도 등의 정책을 도입했으나 진정한 통합물관리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이제는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유역별로 수량, 수질, 수생태, 역사문화, 지역경제발전 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물관리 계획과 사업이 필요하며, 시범사업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을 투입해 하천의 수질은 어느 정도 개선했으나, 현재의 물관리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더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은 정수처리를 어렵게 하고, 수돗물 품질을 떨어뜨리는 녹조문제가 과거부터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수돗물 사고로 이어진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미량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진즉 녹조 사전예방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환경부의 물 관련정책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물관리 부처로서 환경부는 과연 정부와 국민의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문하고 올바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통합물관리는 이해당사자도 많고 기후변화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부처 내 및 산하기관의 기능 조정과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 산ㆍ학ㆍ연ㆍ관 모두가 참여하는 대토론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시대에서 이미 시설의 친환경 관리 시대로 전환해 더욱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절실하다.

민경석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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