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제와 대책이 실제 반영되기 전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지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매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대란 우려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은 주택 구입 외에 기존 대출 상환 및 생계 등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불러오고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정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투기세력만을 조준한 대책이기 어려워 국민경제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주택금융 규제가 저소득ㆍ저자산 서민 계층의 주택금융 이용도를 크게 낮추고 있어 서민 주거복지 측면의 배려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모기지 보험제도 또한 이런 시도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대안의 하나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신용생명보험'과 같은 상품의 활성화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고객이 사망ㆍ장해ㆍ암 등의 우발적인 보험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고객 대신 남아 있는 대출금액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차주인 가장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따라 오는 채무상환에 대한 의무와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물론 주택대출을 제공했던 금융회사도 채권을 일시에 전액 회수할 수 있어 자산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예측불능의 위험을 통제함으로써 가계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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