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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가계부채, 규제와 함께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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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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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각된 지는 오래다. 특히 최근 2년간 가계부채가 과거 추세 대비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29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함은 물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새 정부는 6ㆍ19 및 8ㆍ2 부동산 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대출 옥죄이기에 나섰다.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대출건전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향이다.

새로운 규제와 대책이 실제 반영되기 전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지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매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대란 우려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은 주택 구입 외에 기존 대출 상환 및 생계 등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불러오고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의 영향으로 은행 가계대출액은 크게 줄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액은 되레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전달 증가액 대비 5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26개월 만에 최고 증가액이다.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총액은 줄었지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를 고려하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가계부채의 '질' 또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금리인 저축은행 내에서의 자영업자 대출과 신용대출ㆍ마이너스통장 등 가계대출의 남은 절반을 구성하는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증가했다.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정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투기세력만을 조준한 대책이기 어려워 국민경제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주택금융 규제가 저소득ㆍ저자산 서민 계층의 주택금융 이용도를 크게 낮추고 있어 서민 주거복지 측면의 배려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모기지 보험제도 또한 이런 시도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대안의 하나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신용생명보험'과 같은 상품의 활성화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고객이 사망ㆍ장해ㆍ암 등의 우발적인 보험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고객 대신 남아 있는 대출금액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차주인 가장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따라 오는 채무상환에 대한 의무와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물론 주택대출을 제공했던 금융회사도 채권을 일시에 전액 회수할 수 있어 자산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예측불능의 위험을 통제함으로써 가계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우리 시장의 암적인 존재인 투기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항암제를 투입하는 경우 암을 퇴치하기 전에 환자가 버텨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항암제의 투약과 함께 건강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약제가 처방되는 한편 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의 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 수행이 요구되나 이 과정에서 서민 및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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