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규탄대회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90여개 중소상공·농어업인 단체 회원들이 농성하고 있다.(사진=김민영 기자 mykim@)
규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소상공인이나 농어민의) 경제적 피해'와 '법령의 명확성 부족에 따른 혼란'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또 여전히 직장인 4명중 1명 정도(24.9%)는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 한도인 3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 '3만∼5만원 미만'은 16.7%, '5만원 이상'은 8.2%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70.6%에서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법이 현실을 압도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준다.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한 불명확성이 경제 주체들의 식사 접대 행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는 만큼 법 적용 기준ㆍ범위 등에 대해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각각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강효상 의원은 "음식과 선물 등의 가액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식사와 선물에 대해 10만원까지 가액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이는) 새 정부의 반(反)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최근 발간한 저서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에서 3ㆍ5ㆍ10 규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참여연대ㆍ한국투명성기구ㆍ한국YMCA전국연맹ㆍ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완화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