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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외환은행 배당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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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조위원장 등 소액주주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법원, "원고 부적격" 각하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2800억원 배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각하'를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법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2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전 국회의원 등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던 론스타는 2011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2800억원의 고액 배당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됐다.

소액주주들은 론스타는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면서 주주총회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주주총회 결의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주식교환이 일어날 당시 외환은행 주주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2013년 4월 주식교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외환은행 주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은 "주주가 아닌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2심도 김씨 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의 2013년 주식교환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난 뒤 우리 정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5조원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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