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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7년’, 방송작가 박모씨 ‘처벌 수위 약한 것 아닌가’ ‘금액 얼마 환수되는지’ 네티즌 반응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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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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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씨 등에게 투자금을 빌미로 150억원 상당의 금액을 뜯어낸 방송작가 박모(47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네티즌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배우 정우성씨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 2천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며, 김모씨에게도 14차례 총 23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더불어 박씨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황신혜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금 5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또한 있다.

네티즌들은 “si****** 피해 금액 어느정도 환수되는지 중요” “bloc**** 처벌 수위 약한것 아닌가” “pi****** 누군지 실명 밝혀라” “whjm**** 드라마틱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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