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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광주점, 선물세트 김영란법 ‘안심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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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스티커를 부착한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스티커를 부착한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광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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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동호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환액이 인삼됨에 따라 선물세트 ‘안심스티커’도입을 통해 판로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 안심 스티커’ 부착이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를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농축산물 원·재료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알뜰사과세트(8만 원), 실속형 한우혼합세트(9만 9천 원) 등 100여종의 선물세트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양도원 식품 플로어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됨에 다양한 선물세트 보강을 통해 설 명절 소비촉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해당 스티커는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10만 원으로 높인 개정 청탁금지법이 지난 17일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했다.




신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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