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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료, 합리적인 개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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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23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3월2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중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적정 부담시키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이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임승차의 논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를 제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월 소득 외에 수입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함으로써 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3년 주기의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로 도입 40년이 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여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2000년 단일 보험자로 통합된 이후에도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이 많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 공단이 처리한 보험료관련 민원은 7400만 건으로 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추정하는 평가소득관련 내용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아 객관성과 합리성이 지적돼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우리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1단계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77%인 583만세대의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20%(월 2만원)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의 99%인 1568만 세대 대다수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13만 세대(0.8%)의 부자 직장인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자녀 등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2050만명 중 고소득(연간 3400만원초과), 고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 보유자 7만 세대(10만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일부의 주장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지역가입자의 절반이 소득 과세자료가 없는 상황이고 전체의 76%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의 선행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제반여건의 개선과 아울러 오랜 검토 끝에 이제 어렵게 첫걸음을 내딛은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정착돼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최광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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