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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전자상거래, 새로운 수출채널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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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현 KTNET 사장

한진현 KTNET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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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위태롭다.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들어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수출환경에도 희망의 빛이 보인다. 해외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수출이 급증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수출의 중요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2014년 6천억원에 불과하던 전자상거래 수출액(역직구)이 2015년에는 1조2천억원, 지난해에는 2조3천억원으로 증가해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수입액(직구)을 추월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인 컴퓨터와 가전제품 수출을 넘어서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2위 수출기업인 현대차의 수출금액을 상회한 실적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수출이 이처럼 외형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내수 중소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은 전체의 2.6%로 독일 11%, 네덜란드 10% 등에 비해 적다. 전체 수출액 중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중 역시 36% 수준으로 독일의 70%에 비해 턱없이 낮다. 수출규모 역시 수출 중소기업의 83%가 연간 100만 달러 이하로 영세하다.이런 의미에서 전자상거래가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에게는 충분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꼽는다면, 우선 글로벌셀러가 원하는 물품을 내수기업들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거래알선(match-making)를 활성화하는 문제다. 품목, 매출액 등 정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축적하는 비정형적인 정보를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식별가능한 정보만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하고 개인정보 활용시 사후동의방식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고 사전동의 없이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수출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가 아닌지 재고해 봐야 할 대목이다.

다음은 글로벌셀러가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에도 오프라인 수출기업과 같은 수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재작년부터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KTNET도 수출신고 자동화시스템(goGlobal)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식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실적은 1억3000만달러에 불과해 극히 일부의 글로벌 셀러만 수출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셀러가 겪고 있는 수출신고, 부가세환급, 외화입금 증빙, 반품재수입, 구매확인서, 수출실적 인정 등 수출절차와 관련한 애로사항의 개선과 간소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전체 사이클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모바일상거래가 보편화되어가고 있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하는 '클릭 앤드 컬렉트(Click and Collect)', PC나 스마트폰 없이도 원-클릭으로 주문이 가능한 '아마존 대쉬(Amazon Dash)'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맞추어 국가전자무역 인프라를 기존의 오프라인 무역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들이 플랫폼 상에서 각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거래알선, 무역, 통관,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무역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제공자들이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차세대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우리는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한진현 KTNET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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