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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현장 애로청취→해결팀 출동…'무역한국' 최전선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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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아시아경제 김동선 사회부장, 정리= 정일웅 기자] "기획조정관(2010년)으로 재직할 당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관세청장 자리에서 개청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어 나름 기대되고 뿌듯하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에서 만난 천홍욱 관세청장은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앞둔 소감을 이렇게 풀어냈다. 천 청장은 현재 '2020년 관세청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며 세부 시행방안을 연내 완성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미래 관세청이 국경선에서 국민건강과 사회 안정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론에 방점을 둔다. 마약과 테러,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으로부터 이미 청정지역 이미지를 벗어난 국내 상황이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도록 국경선에서부터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청장은 "관세청은 국ㆍ내외 간 접경에서 1차적으로 반입품을 검열,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녕에 해악을 미치는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수출입 통관과정의 '신속함'과 '안전'을 함께 고려ㆍ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속한 통관과 안전은 실상 상반된 것이어서 합일점을 찾기 쉽지 않다. 천 청장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신속함에 함몰되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결과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라며 "까닭에 관세청은 현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안을 짜내 관세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현장적용이 가능한 대안들을 선별하고 있다. 또 차후에는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더해 보다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천 청장은 "직원들로부터 이미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접수했다"며 "가령 인공지능(AI)을 관세현장에 적용해 신속ㆍ정확성을 전제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드론ㆍ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전천후 검역활동, 관세청 직원의 기본업무와 외부기관에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영역의 구분 및 실현 여부 등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관세청은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구체화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 2017년~2019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관세청은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수출입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겪는 통관애로 및 분쟁이 급증하는 점에 착안, 이를 해소하는 데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올해 9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진되는 일명 '퍼펙트 100일 작전(PERFECT 100)'도 이와 맥을 함께 하는 대표정책 중 하나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각종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는 이 작전은 1차적으로는 관세청 직원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협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관애로 접수 경로를 활성화 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또 전문성을 요하거나 현지 세관이 직접 대응하는 게 효과적인 과제에 대해선 관세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해결팀'을 파견해 현장지원이 적시적소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또 주요 무역교류 국가와의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상호인정약정은 양국이 인정하는 성실무역업체에 한해 통관과정을 간소화,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약정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은 총 815개로 이중 중소기업 수는 500여개에 달한다.

천 청장은 "상호인정약정은 국내 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일종의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한다"며 "또 약정에 참여하는 기업 상당수가 이미 중소기업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현재보다 두 배 많은 1000개 이상으로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천 청장은 12월말 결정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일각에서 중소기업의 시내면세점 참여에 장벽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현행 시내면세점 입찰은 '제한경쟁'과 '일반경쟁'을 구분,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장려한다"며 "다만 면세점 운영의 특성상 일정 규모의 매장을 구비하고 판매할 물량을 운영기업이 직접 구매해 비축해야 하는 까닭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다 성패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천장은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에 대한 시장 내 관심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해 최종 선발과정에 투명성을 더하는 동시에 사후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면세점 선정위원을 관세청 내부와 외부(대학교수, 시민단체, 연구원 등)에서 고르게 분포시키는 한편 선정 이후 화물관리, 면세점 내 물품 부당판매, 공약사항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경고ㆍ반입정지ㆍ특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담=김동선 사회부장
정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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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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