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내달 비식별 전문기관 지정…10월에는 클라우드 적용 가이드라인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빅데이터에 대한 재식별은 금융보안원장으로서 절대 용납 못한다”며 “보안이 문제가 되면 금융개혁이 후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허 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정보활용에 보안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내달 중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가공한 비식별 개인정보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용하는 길을 열어 뒀다.
그는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혁신적 핀테크 기술의 출현과 관련이 많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역시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제외한 전산시스템이라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지난달 말 예고된 상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물리적 망 분리 등 높은 보안 규제가 적용돼 인터넷을 활용해 외부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금융보안원은 오는 10월 초 금융권에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허 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보안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금융회사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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