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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法-檢 힘겨루기 양상…檢 영장청구 ‘선공’에 法 ‘기각’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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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임 전 차장이 자신이 속한 로펌 사무실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1일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임 전 차장이 자신이 속한 로펌 사무실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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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협조관계였던 검찰과 법원이 21일을 기점으로 본격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 비록 “법원이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다”는 검찰의 ‘뒷담화’가 새 나오기는 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은 불편함을 양해하는 관계가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굳이 속마음을 더이상 숨길 필요없는 본격 대결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21일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부장판사), 김모 전 심의관(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각종 문서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다.

검찰은 이들이 법원행정처 근무시절 작성한 문서들의 백업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이들이 작성한 문서들은 업무용 컴퓨터와 법원전산망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들의 문서는 삭제된 상태다.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서들도 법원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검찰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의심스러운 문서를 발견했지만 법원이 제공을 거부해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일 추출된 문서 중 일부에 대해 검찰에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날 영장청구는 이같은 법원의 비협조에 대한 검찰의 검찰의 선제공격 성격이 짙다. 대법원이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의혹의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백업본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가 담긴 셈이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일상의 평온과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저히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운 임 전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거다.

그렇다면 사실상 “수사를 더 하지말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수사를 하지 말란 뜻은 아니지만 검찰의 강제수사를 순순히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는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하지만 ‘정상적인 법리 해석 범위 내’라거나 ‘통상적인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 P씨는 “임종헌 차장은 가지고 나온 백업파일과 업무수첩을 이미 파기했다고 밝혔고, 김모 심의관은 일선 법원으로 인사이동이 발표되던 날 새벽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2만여개의 파일을 지웠다”면서 “증거인멸의 정황이 명백한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선공을 법원이 기각으로 되받아치면서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벌인 뒤 향후 수사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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