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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여담] 최저임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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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저임금 때문에 작은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래.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 지난해부터 부쩍 자주 듣는 이야기다. 출처를 물으면 십중팔구 불분명한 답변이 돌아오고, 이윽고 뜬구름 잡는 논쟁으로 이어지지만 식을 줄 모르는 화두다.

2018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월 157만3770원이다.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기준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액수다. 여기에 다시 복잡한 셈법이 동원돼 최종 급여가 결정되지만 어쨌거나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인당 26만원 정도 높아졌다.
이 수치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다.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의 최저 생계비, 사업주에게는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불청객이다.

시각이 다르니 논리도 제각각. 사업주는 가장 먼저 인건비 부담을 이야기한다.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과 '게리 베커'를 추종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사업주의 논리를 확대해 비용 증가로 투자 여력이 줄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보수 야당까지 가세해 20~30대 단기 실업률 증가 통계와 단기 폐업 통계를 들어 일방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라며 힐난한다.

반대로 노동자는 여전히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수준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오랜 기간 경제정책의 도그마(dogma)였던 트리클다운(낙수) 효과 등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수차례 실패를 하고도 가속화하고 있는 부의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를 앞세워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 시작은 최저임금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변한다.
기초적인 수준의 우려와 편의에 따라 가져온 수치를 들이밀며 날을 세우는 학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최저임금은 개념 그대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경계를 정하는 협의의 사회 안전망이다. 그럼에도 한쪽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른 한쪽은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시행한 지 30년이 지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대립이 쳇 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19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제 보다 나은 오늘의 대화를 기대하며 30년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전한다.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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