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객관적이고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수용하는 공통의 규범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 '만일 귀족 남자가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는 은 60세겔을 저울에 달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중 하나다. 이런 시대에 살지 않아 다행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온 것만큼이나 법도 평등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향해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하지만 훌륭한 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다루고 판단하는 법관일 것이다.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면 담당 법관의 성향을 주목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대형 로펌 대신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에 몸담았다. 당시 조 변호사는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 등을 변론하면서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도 구로공단 등에서의 갖가지 노동 사건을 변론했다. 민변의 ‘막내’로 참여했고 그후 노동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사법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회적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본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는 사법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들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죠. 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으려면 사법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가능한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과거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말이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신화', 이를 통해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에 힘을 보태는 사법부가 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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