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로 시작되는, 아마도 공중전화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으니 대뜸 질문이 날아든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난감한 질문을 반복해 던지는 7살 많은 지인. 오래전 성당에서 처음 알았으니 15년도 훌쩍 넘은 사이지만 그에 대해 아는 정보는 부모님은 물론 형과 누나를 모두 혼자 부양해야하는 막내라는 사실, 그리고 노부모를 제외하고 그를 포함해 형제들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다. 온가족이 자동차 정비자격을 가지고 여러 카센터를 전전하는 그에게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니 집안 사정은 안 봐도 뻔했다(사실 알고 싶지 않았다).
2018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난항 끝에 역대 최대 폭인 16.4% 올라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나아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사실 하루 이틀 있었던 논란도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하는 최저임금을 규정한 별도의 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속됐던 갈등이다. 최저임금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약 33년만인 1986년 12월31일 모법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9차례 개정을 거쳤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은 단 한 번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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