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는 데 비해 공무원 봉급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공무원 보수규정 4조2호는 봉급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서 계급(직위)별·호봉(號俸)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법관 등 특정직 공무원의 봉급은 별도 법령으로 정해 놓았다.
일반직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이 받는 월급은 139만5800원이다. 공무원 월급표에서 가장 많이 받는 1급 23호봉 공무원은 647만1200원의 월급이 책정됐다. 교사 등 교원은 임용 첫해인 경우 152만7900원을 받고 40호봉은 501만9000원의 받는다. 지난해에 비해 3.5% 오른 액수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는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 있다.
이를 합치면 웬만한 대기업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과 정년보장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공무원이 훨씬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공시생들로 노량진 학원가는 미어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만2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시생은 더 많아졌다.
조영주 경제부 차장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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