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통 등급은 사업성은 양호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 요인 있어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지금까지는 '보통'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 방법에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PF는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을 받게 된다. 은행들은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을 받는 사업장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외에도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 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고, 부동산 PF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은행권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별로 도입 준비 기간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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