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 군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고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자백만 믿고 기소했고 1심 15년, 2심은 10년을 선고했으며, 최 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자백이 주는 유죄의 심증에 치우쳐 다른 합리적인 의심할만한 사유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된 재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최 군이 상고를 포기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 군은 2심까지 유죄가 나오자 더 이상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그의 억울함과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져 가슴 아프다.
우리 법원의 유죄 인정률은 너무 높다. 2016년 무죄율은 1심 3.2%, 2심 5.4%, 3심은 7.8%에 불과했다. 변호사들 간에는 일단 기소되면 유죄가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약촌오거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허위 자백을 가볍게 믿은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도 법원이 이를 합리적 의심을 통해 제어하지 못한 채 유죄를 선고했다. 1ㆍ2심 모두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뼈아픈 과오다.
최 군의 억울한 옥살이는 여러 단계에서 충분히 방지될 수 있었다. 불행히 어느 한 단계에서도 형사절차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16세 소년의 꽃다운 10년을 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약촌오거리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약촌오거리 사건을 기억하고 반성하며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같은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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