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시중 4대 은행의 사외이사들이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표결에서 99.9% 비율로 찬성표를 던져 왔고, 또 삼정회계법인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상장사의 감사위원회가 다룬 의결안건 1686건 중 수정 가결되거나 부결된 건수는 8건에 불과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해야 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적 역량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간 무한경쟁의 산물로 발생하는 각종 소송으로 기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감사의 적격요건에 법률적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일반 주주들은 경영진의 섣부른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현행 감사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합리적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해결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첫째,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합리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실질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회계전문가와 더불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현행법의 개선 논의가 오가는 중에도 주주들의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관련법 개정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두 전문자격자를 통한 현 정부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주주 권리 보호 법안 마련을 기대해 본다.
김현 대한변호사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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