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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군정찰위성 개발 위한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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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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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중 하나인 '킬 체인(Kill-Chain)'을 강화하는 군(軍)정찰위성 개발사업 (일명 '425사업')이 시작된다. 이는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개발, 우리 군의 감시정찰(ISR)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이 그동안 수많은 명품 무기체계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왔지만 여전히 취약한 기술영역들 중 하나가 바로 군사위성 -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 분야다. 이 가운데 특히 감시정찰위성을 직접 제작, 운영할 수 있는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최첨단 기술개발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군정찰위성 개발사업은 한국 방위산업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도전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선진국에서도 이전을 꺼리는 최첨단 기술을 예산 및 일정의 제약 속에서 독자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일정 지연, 성능 부족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적절히 인식해야 사업관리 시 시행착오와 비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또 시의적절한 지원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들이 의욕을 갖고 군정찰위성 개발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절히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법ㆍ규정 및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위험과 책임을 분산할 수 있는 법ㆍ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현 방위사업법ㆍ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과 같은 일반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법ㆍ규정을 통해서는 위성고유의 특성 - 높은 초기비용 투입, 개발비용 증감 가능성, 인도 후 발사까지의 기간 유동성, 발사 후 성능보정의 어려움 등을 적절히 반영한 사업수행이 사실상 어렵다. 개발업체들이 담당하는 각 분야, 예컨대 탑재체, 플랫폼, 발사체 등에 대해 계약을 달리하고 각 분야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ㆍ규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를 통해 2014 미공군의 기상위성(DMSP-19호) 개발 실패 시 해당 원인이 발사체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자 탑재체 개발자는 투입비용을 온전히 보전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둘째, 개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통상 10%) 제공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원가보상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은 실제 위성 발사 전에 끝나게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성공적인 위성운용을 유도하기가 어렵다. 궤도 시험ㆍ운용 성공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발업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비로소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미공군의 SMC(Space and Missile System Center)의 2007년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에서는 궤도성능 구현 인센티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것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성능구현 설명이 필요함을 기재하고 있다. 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방취득규정(FAR)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위성이 운용되는 수명 주기동안 불량률은 정부위성의 경우 2%, 민간위성의 경우 4%대 정도다.

민간위성의 경우 이미 검증된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정부위성의 경우 신기술을 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정부위성의 불량률이 낮은 것은 결국 이런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가 그만큼 개발성공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과 더불어 국방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군정찰위성 개발과 같은 도전적인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어떤 지원을 더 해야 할 것인지, 또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임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사업성공에 필요한 창의적인 제도와 지원책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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