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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스위스 비밀금고의 종언과 국제적 금융정보교환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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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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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금융 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 조약 이행 규정'이 올해 4월 30일 개정되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정보 교환은 해외소득과세를 정상화하고 해외재산은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중국?일본?러시아?스위스?호주 등 26개국이 추가돼, 국세청은 60개 관할권에 그곳 거주자의 국내금융정보를 제공하고 78개 관할권으로부터 국내 거주자의 해외금융정보를 수취할 예정이다.

국제적 금융정보교환은 미국의 스위스 은행 빗장풀기에서 본격 시발됐다. 미국 국세청은 2007년 캘리포니아 부동산 재벌 이고르 올레니코프(Igor Olenicoff)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스위스 UBS 은행이 탈세를 도운 사실을 포착했다. 미국 국세청은 UBS 은행을 조사해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가 52,000명, 그 액수는 148억불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미국 정부는 2009년 UBS 은행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300여 명의 고객정보를 제공받고 나아가, 52,000명 고객정보의 제공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물론, 스위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2010년 1월 미국 정부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일체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맞섰다. 그러나 지난한 협상 끝에 스위스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비밀계좌를 보유한 약 7,500명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스위스 의회에서 2010년 6월 최종 인준했다. 이로써,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후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국제적 금융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발 빠른 행보는 미국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입법에 성공했다. FATCA의 골자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만약 외국 금융기관이 보고의무를 불이행하면, 그 금융기관의 미국 투자자산소득에 대해 30%의 징벌적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FATCA의 이행을 위해 상대국 정부와 양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약정을 체결해 오고 있다.

영국, 독일 등도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는데, 미국과는 달리 다자간금융정보의 자동교환 방식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조세정보 교환 절차를 구체화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CAA)」에 서명하였다. MCAA 참여국의 금융기관들은 다른 참여국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세무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FATCA와 OECD의 MCAA를 각각 수용하는 투 트랙의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갖추고 있다. OECD는 2012년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2014년 MCAA에 서명하여 2017년 9월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가 연간 1회 자동적으로 교환된다. 미국과는 2014년 「금융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였고 2016년 9월부터 한미 양국의 국세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에는 싱가포르와, 2017년 1월에는 홍콩과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금융정보교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국내세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마련하여 촘촘하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계좌보유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 등 ‘계좌정보’, 계좌 잔액, 해지 여부,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지급액, 계좌잔액 등 ‘금융정보’가 교환대상이다. 외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또는 우리나라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된다.

금융정보의 국제교환을 통해 조세탈루를 억제하고, 신고납세의무의 촉진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은 분명하다. 반면, 개인의 금융정보가 부지불식간에 외국 세무당국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제기된다. 수사기관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외국 세무당국에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개인의 금융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안전조항(safe harbor rule)에 합의하기 이전까지 상당한 갈등을 겪은 바도 있었다. 국가간 협력강화를 통해 조세회피 및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국제적 공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보완하는 ‘운용의 묘’가 절실한 시점이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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