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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다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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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장
KAIST 명예교수

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장 KAIST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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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대기업의 공공 IT서비스산업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패는 후속 조치 내실에 달려 있다." 7년전 필자가 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유감'이라는 칼럼을 이제와 인용한 것은, 이후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IT서비스 회사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회사 중심에서 인터넷 서비스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클라우드는 대세가 됐고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형태로 공급되는 게 일상화 됐다. 운영체계와 오피스를 공급으로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퍼스트를 외치며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했다. 우리도 사물인터넷(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를 강조하며 클라우드산업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부족한 측면도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구호를 채택하고 소프트웨어융합정책 시행, 초중고 정규 교육에서 코딩교육 의무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실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설립 등 많은 실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다소 초라하다. 대기업은 빠져나갔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전통적 IT서비스 산업과 패키지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 황폐해졌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능력과 디지털혁신 능력은 더욱 취약해졌을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도하는 이번 법 개정안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다수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란 명칭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의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편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진흥법의 관심을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융합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ㆍ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또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한 것도 신선하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과 마찬가지로 민간 자본으로 정보시스템을 선구축하고, 서비스 사용료 형태의 비용 지불도 가능해진다. 이어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기초 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추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용역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는 가장 걱정스러운 독소 조항이다. 개정되는 법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을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게 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기술자의 등급을 정하고 머릿수를 세는 것으로 공공의 용역사업 대가를 정하려는 것다.

소프트웨어 가격은 투입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얻는 가치로 결정돼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개발자의 작업 단가는 시장에 맡겨 둘 일이다. 대신 개발자의 직업수명 연장을 위한 재교육 지원, 저작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권익 보호에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하다는 소프트웨어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만 대접을 못 받고 기피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장, KAIST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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