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IT서비스 회사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회사 중심에서 인터넷 서비스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클라우드는 대세가 됐고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형태로 공급되는 게 일상화 됐다. 운영체계와 오피스를 공급으로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퍼스트를 외치며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했다. 우리도 사물인터넷(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를 강조하며 클라우드산업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부족한 측면도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도하는 이번 법 개정안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다수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란 명칭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의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편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진흥법의 관심을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융합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ㆍ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그러나 아직도 용역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는 가장 걱정스러운 독소 조항이다. 개정되는 법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을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게 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기술자의 등급을 정하고 머릿수를 세는 것으로 공공의 용역사업 대가를 정하려는 것다.
소프트웨어 가격은 투입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얻는 가치로 결정돼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개발자의 작업 단가는 시장에 맡겨 둘 일이다. 대신 개발자의 직업수명 연장을 위한 재교육 지원, 저작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권익 보호에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하다는 소프트웨어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만 대접을 못 받고 기피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장, KAIST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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