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위정편에 실린 이 글귀는 '법률과 제도로 백성을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처벌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수치심을 알게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도 사회적 통념 자체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개헌안에 담긴 토지 공개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는 19세기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단일 토지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 이는 현실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개념에 가깝다.
헨리 조지는 근로소득세 등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는 대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걷어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른 모든 세금을 없애고 토지세만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세금을 그대로 남겨두고 토지세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애초에 헨리 조지의 사상에도 위배된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스스로 변하고 모범을 보이는 실천이다. 그 실천들이 모이고 모일 때 비로소 사회 전반에 선순환적인 문화가 퍼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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