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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뉴노멀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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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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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에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막대한 국내 매출에도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인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CPND) 간 융합이 일어나면서 산업 간 경계가 사라졌다.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의 경계도 무너져 새로운 무한 경쟁 시대가 촉발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거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넓혔으며, 검색시장 점유율을 독점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탄생시켰다.
유럽의 경우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한다. 국내도 동영상 광고 시장 대부분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률은 인구 대비 93%를 기록하며 전 국민 스마트폰 사용시대가 열렸지만 대다수의 스마트폰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운영체제(OS)로 운영된다. 사실상 해외 기업의 독점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면서도 사회ㆍ경제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사업 실적에 대한 현황 공개,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사회적 기여에 미온적이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국내 인터넷 망 이용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라우팅 임의 변경은, 우월적인 협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이용자 피해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그들의 협상 방식을 보여줬다.

필자는 지난 2년간 국정감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수평적 규제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막강한 자본력과 시장 점유율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는 법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표 발의한 뉴노멀법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포함한 거대 포털사업자가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엄청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외 사업자들에게 국내 이용자 보호 평가 의무화 해 국내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매출을 공개하도록 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규제의 집행력을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ICT 생태계 전반에 걸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내기업과의 공정경쟁 추진, 자국 이용자보호 강화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 확립은 국제적인 추세다.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경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의 틀 또한 물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국내ㆍ외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의 대전환(大轉換)을 고민해야 한다. 필자가 이번주 대표발의 할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도입으로 ICT 생태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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