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보유하는 것은 사전에 억제하되, 정작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기에 공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기에 공급되려면 거래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반면, 부동산 보유 그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매년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불필요한 부동산 취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팔릴 때 까지 과세하므로 부동산 투기꾼의 금전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어쨌든,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조세저항과 마찰이 예상되므로 몇 가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조정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 처분을 미루는 봉쇄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은 평생 몇 번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다(투기꾼은 제외하고). 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세율을 같이 하거나 더 높이는 것은 형평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거래세 비중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유세(富裕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유세란 어느 납세자의 총자산이 아닌 순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 50억원의 집이 있는데 4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순재산(net asset)은 10억원인데 현행 보유세의 과세표준 금액은 50억원이다. 빌린 돈 40억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부유세는 10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보유세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부유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예금 등 동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부자들은 재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 전체가 부유세 과세 대상이 된다. 프랑스의 부유세(Imp?t de solidarit? sur la fortune)가 바로 이런 과세 형태다.
안창남 교수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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