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한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민간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개방 데이터 수도 2만건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의 역할과 관리체계에도 다소 미흡함이 보인다. 관리의 핵심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가공해서 제공하는 기술적 기능에 치우쳐 있다. 정보의 질과 활용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데이터 원자료의 구성 및 품질 제고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공 데이터 및 단순 정보 제공 등 실적 위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가치 창출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강한 규제가 공공데이터 활용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부족하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장치 적용을 위한 기술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접근 제한이나 유출 대응과 같은 핵심적 문제들을 활발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이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보호 수준 차별화와 산업적 활용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강화와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종합순위 19위로 평가됐지만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은 5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공공데이터 분야는 혁신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도 지표다. 공공데이터 관리혁신을 통해 빅데이터 시대의 서비스 혁신경쟁력을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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