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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공공데이터,빅데이터 시대 성공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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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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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혁신경제시대에 공공데이터는 혁신의 씨앗이자 가치창출의 중요 자원이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한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민간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개방 데이터 수도 2만건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사례들을 보면 여행ㆍ교통ㆍ부동산 정보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고 비즈니스 규모도 아직 영세한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도 투명성 제고를 넘어 환경ㆍ재난안전ㆍ공공행정 등 주요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으로 크게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행정의 과학화와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분석과 정보 활용 역시 활발하지 못한 단계다.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의 역할과 관리체계에도 다소 미흡함이 보인다. 관리의 핵심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가공해서 제공하는 기술적 기능에 치우쳐 있다. 정보의 질과 활용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데이터 원자료의 구성 및 품질 제고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공 데이터 및 단순 정보 제공 등 실적 위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가치 창출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강한 규제가 공공데이터 활용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부족하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장치 적용을 위한 기술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접근 제한이나 유출 대응과 같은 핵심적 문제들을 활발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이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보호 수준 차별화와 산업적 활용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강화와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데이터 연결을 위한 인프라 미성숙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처 간 데이터 연결문제뿐 아니라 지자체 간 혹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연결을 위한 표준 인프라가 부족하다. 공공조직 및 지자체 경계를 넘어선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자료를 창출하는 혁신적 시도를 위해서는 공간과 조직의 경계를 넘는 표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종합순위 19위로 평가됐지만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은 5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공공데이터 분야는 혁신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도 지표다. 공공데이터 관리혁신을 통해 빅데이터 시대의 서비스 혁신경쟁력을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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