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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거대 포털의 등장과 뉴노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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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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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영향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전자정부ㆍ지역정보화 등 성공적인 공공정책 그리고 사업자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 산업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거대 포털의 등장은 부작용도 컸다. 네이버ㆍ카카오 등 대표적 포털의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미디어와 통신을 넘어 금융업ㆍ대리운전ㆍ부동산중개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시장 내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가 된 것이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은 구글이 높은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사 쇼핑 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안에 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들은 십수년간 일궈온 시장을 빼앗기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해외 인터넷 기업과의 규제형평성을 말하고 있으나 구글 사례처럼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이다.

최근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하여 범죄수입으로 33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의 조작을 막기는커녕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네이버는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기술적 무력화, 관리적 소홀 등의 이유를 떠나 결국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왜곡된 검색 결과에 기반해 상품ㆍ서비스를 구매한 국민이다. 또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을 믿고 돈을 들여 광고를 한 기업과 소상공인도 피해자다.

광고시장의 왜곡 또한 큰 문제다.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네이버 등은 브랜드검색 광고라는 이름으로 상단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노출한다. 문제는 브랜드검색 광고에 대한 조회 수 구간별 과금을 통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조회 수에도 광고비를 부과해 낙전 수입을 챙겨왔다는 데 있다. 실제 광고단가 조회 수를 구간별로 통산 100만원에서 160만원 단위로 차등 책정함으로써 광고주들은 조회 수가 1건만 더 늘어도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광고비에 대한 종량 및 구간 세분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도 저렴한 요금으로 브랜드검색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우리의 법ㆍ제도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있다. 필자는 얼마 전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 정확한 시장 진단을 위한 경쟁상황평가 대상 확대, 공정경쟁 환경 조성,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이용자 보호 등을 원칙으로 하는 'ICT 뉴노멀(New-Normal)'법을 발의했다. 법의 핵심은 결국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기업이 수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여를 하게끔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자를 키우고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토록 할 것이다.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 지적처럼, 우리나라가 제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규제체계 개편으로 ICT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공허한 외침대신 구글ㆍ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노멀법이 미래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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