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87%, 교직원 95% "긍정적 영향 끼쳐"
사립은 조사 참여 적어 과다 대표 가능성
부정입학, 채용청탁 등 사례는 모두 사립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부모의 87%가 학교 현장에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안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법 시행 이후 교육 현장의 변화 등을 설문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부정청탁 및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감소에 대한 교육현장의 인식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설문 문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학교 교육과 관련해 느낀 변화로는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가 84%(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적용', '가벼운 선물(커피,음료,빵 등)은 허용', '감사의 의미와 청탁의 차이에 대한 공통의 기준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형태의 청탁, 금품수수는 일부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직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92%의 교직원이 '청탁금지법 시행은 사회와 교육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지장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66%)', '별로 그렇지 않다(28%) 등의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먼저 자율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공립과 사립의 참여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 대상 조사에 응한 사립학교 학부모는 13%에 불과했다. 교직원 대상 조사에 응한 사립학교 교직원도 22%에 불과했다.
실제 위반 사례의 경우 사립의 비율이 더 커졌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13건 중 30.7%(4건)이 사립학교에서 나타났다. 특히 공립의 경우 위반 사례가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이 팔찌를 선물로 줌', '학부모가 상담 후 음료수를 두고 감' 등의 경미한 사안이었던 반면 사립학교는 부정 입학 비리, 기간제교사 정교사 채용 청탁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한 무거운 사항이 많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 다소 혼란과 논란도 있었지만 교육현장의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학부모들이 큰 호응과 지지를 보낸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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