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요원 등 방북 가능자 명시…불법 방북자에 범칙금 부과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 원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하고 그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법안에는 불법으로 방북하는 이들에게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되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돼 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별도 심의에서 '북한인권법' 5년 연장 법안도 의결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내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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