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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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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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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0~59세의 중ㆍ장년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3.54배로 가장 높다. OECD 국가의 평균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 실업 문제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 그 동안 쌓아온 인적 자본의 상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터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해 중ㆍ장년 실업으로 연결되고 결국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기업에 있으나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청년 세대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두어 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정지출의 방법과 세금을 걷기 전에 깎아주는 조세지출의 방법이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지출 방법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용이한 조세지출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카터 행정부가 1977년 당시 심각했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로자의 고용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New Jobs Tax Credit'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2011년 고용자에게 근로자 고용시 사회보장세를 면제해 주고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Hiring Incentive to Restore Employment' 제도를 운영했다.

우리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0년도에 폐지하고 2011년부터는 한시법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7% 또는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줘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지원 효과를 발휘했다. 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 산식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최대 7%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비록 신규고용과 연계돼 있지만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다 보니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비해 그 공제규모가 크지 않고 투자금액이 적은 서비스업종에서는 그나마도 별다른 혜택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화급한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세지출의 근간이 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우선적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세액공제 규모의 대대적인 확대가 요청된다. 예컨대, 신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입사 첫 해에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5년 내지 10년 동안은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축소하는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당장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것이다.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효과가 더욱 기대되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투자금액 외에 고용금액이나 고용인원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업종에 의미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의해 궁극적으로 창출된다.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조세지출이나 세제지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신규로 고용된 청년들로 인해 기업의 활력이 도모되고 기업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세제지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시적이기는 하겠지만 고용에 보다 중점을 둔 새로운 조세지출제도가 도입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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