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 그 동안 쌓아온 인적 자본의 상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터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해 중ㆍ장년 실업으로 연결되고 결국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우리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0년도에 폐지하고 2011년부터는 한시법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7% 또는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줘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지원 효과를 발휘했다. 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 산식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최대 7%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비록 신규고용과 연계돼 있지만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다 보니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비해 그 공제규모가 크지 않고 투자금액이 적은 서비스업종에서는 그나마도 별다른 혜택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화급한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세지출의 근간이 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우선적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의해 궁극적으로 창출된다.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조세지출이나 세제지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신규로 고용된 청년들로 인해 기업의 활력이 도모되고 기업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세제지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시적이기는 하겠지만 고용에 보다 중점을 둔 새로운 조세지출제도가 도입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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