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고 2020년께에는 그 선두 세대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진입하게 된다. 현재 노인인구는 14%다.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도 멀지 않았다.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12.4%)의 4배에 이른다. 노인가구의 소득 중 공적연금 비중이 OECD 국가의 평균(58.6%)에 한참 못 미치는 16.3%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세제상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중 공적 연금의 수급자는 40% 정도에 불과하다. 노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연금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년의 부모가 증여세 부담 없이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 주면서 자식연금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단초를 열어 준 법원 판결은 신선하다. 연금 수급의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고령의 부모가 노후 보장의 방편으로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주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면 노후 빈곤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금융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택을 사전에 부모로부터 할부 형태로 양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자식연금이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택을 물려주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고 자녀의 부양의무를 주택 제공과 맞바꾼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상업적으로 변질된다는 지적도 가능하겠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실제 수요가 존재하므로 연금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자식연금과 유사한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최근 1년 사이 1만명이나 급증한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자식연금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식연금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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