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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지난해 '드루킹 불법' 세 차례 제보 받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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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지난해 이미 검찰 출석한 듯…최초 제보자 최씨, 선관위에 신고한지 1년 지나 해명 들어 …선관위·검찰, 금융자료 조사하고도 사태 파악 못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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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김모(49·필명 드루킹)씨의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제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최모(34)씨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23일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구속된 김씨 등과 관련된 의혹을 제보했다. 이어 이메일을 통해 두 차례 더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선관위의 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끝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주도해 경기 파주의 ‘유령 출판사’ 사무실 유지를 위해 매달 500만원 가까운 월세를 내고 연간 11억원의 인터넷 카페 운영비를 썼지만 이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된 ‘정상적’ 운영으로 판단한 것이다.

아시아경제가 17일 입수한 드루킹 사태 최초 제보자 최씨의 대화록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21일 중앙선관위 직원 A씨와 통화하면서 이 같은 설명을 들었다. 지난해 3월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직접 ‘드루킹 사태’를 신고한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사건과 관련된 해명을 들은 것이다..

선관위 직원 A씨는 당시 전화에서 “(저희가) 조사를 두세 달 했고 통신자료, 금융자료를 (다) 봤다”며 “(관련자 중 한 명이) 선거와 관련해 재판 중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했다는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돈을 받아 온라인에서 여론조작을 했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계좌도 다 분석하고 했는데 돈이 일부 왔다 가긴 했다”면서도 “그 돈이 선거운동의 대가는 아니고, 자기들 홈페이지 안에서 물건도 판매하고, 강의도 해주고, 대금을 받은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죄명으로) 잡으려 했는데 (이마저도 선거 관련) 판결이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나버려서 안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드루킹의 존재를 되묻는 최씨의 질문에 “그 사람 이름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그 사람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했다”면서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하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스톱’이 됐다”며 “조금만 시기가 조정이 잘 됐으면 처벌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증언은 선관위와 검찰이 어느 정도 드루킹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 조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중단됐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아시아경제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답변을 거절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이) 도와줬으니 자리를 달라고 했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들어주니까 앙심을 품고 우리를 공격했다"며 청와대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거꾸로 당한 것”이라며 “드루킹이나 이쪽 그룹은 본인들(의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접근한 듯 하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지지모임에서 저렇게 갑자기 뒤집어서 총을 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이은결 수습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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