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는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특별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찰에는 자치단체 사업 위탁을 빌미로 한 취업청탁 또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연고가 같은 지역의 업체에 소규모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특혜 여부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행위,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도 포함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감찰을 통해 부정한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무원은 징계 조치하고 친인척 등 민간인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감찰은 자치단체장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공직자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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