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제약회사를 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린 뒤 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4년 3개월 동안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원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톤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A씨에게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A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독성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는 물론 최근 에페드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까지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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