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모든 음식점, 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번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만3237곳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532곳 등 모두 6만8769곳이다.
시는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 인력 등 27개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 제공업소, 1000㎡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지난 2일자로 흡연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된 당구장, 골프연습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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