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70만원(기업에 60만원, 수습채용자에게 10만원 지원)을 4개월간 보조하는 사업이다. 정규직 전환시 3개월을 추가 지원해 총 4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인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등은 제외된다.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기도민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지원팀(032-625-2711)에 문의.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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