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144대의 전기자동차를 일반에 보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 17억2800만원, 시비 7억2000만원 등 총 24억4800만원을 확보했다. 민간보급 전기차종은 고속 승용차 14종, 저속 초소형차 3종, 화물차 1종 등 모두 18종이다.
승용차는 현대 아이오닉 NㆍQㆍI트림, 기아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Z.E, BMW i3 94ah, GM 볼트, 테슬라 모델S 75ㆍ90ㆍ100D, 닛산 LEAF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량 가격의 일부인 700만~17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은 성남 소재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출고 등록일이 명시된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각 대리점에서 서류를 넘겨받아 차량 출고일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 교육세(최대 90만원), 취득세(최대 200만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성남 지역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급)가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등 11곳에 있다. 올해 말까지 성남종합운동장 등 8곳에 추가로 충전소가 설치된다.
개별로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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