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서울중앙지법이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롯데 월드타워점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는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제1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관세청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 지와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과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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