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은 최근 서울종로경찰서와 함께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압수된 중국산 인삼이 펼쳐져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한국임업진흥원과 서울종로경찰서는 최근 중국에서 들여온 인삼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A씨가 시중에 유통시킨 중국 삼은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치보다 퀸토젠은 115.29배, BHC는 68.3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성분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의 잔류기간이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선 생산 및 품목등록이 금지(1979년)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 지배구조상 완전 미국기업…韓 소비자 돈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