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은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어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운전기사가 보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기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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